현행법상 임대료 3기 이상 연체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. 원금과 연체 이자를 다 갚는다 해도 보호받지 못한다. 즉 언제든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쫒겨나게 된다.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집합금지 업종은 물론 영업제한 업종의 상당수가 3기 이상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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